유학생 출석부 허위 작성 비자 연장 도
유학생 출석부 허위 작성 비자 연장 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9.0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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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권 한 대학의 직원들이 등록금만 내면 유학생들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비자연장을 도와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8일 6개월여동안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중국인 어학연수생들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체류기간을 연장 받도록 도와준 청주권 한 대학의 교직원 A씨(46) 등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출입국심사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쯤부터 지난 1월말까지 중국인 어학연수생 B씨(21)등 22명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이들이 체류기간을 연장받도록 해 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어학연수생들이 등록금만 내면 허위로 출석부를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체류기간을 연장받은 중국인 어학연수생들은 등록금 납부 후 학기중에도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구미, 안산 등지에서 취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유학생들의 이탈이 많을 경우 학교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대학 고위 관계자의 개입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 어학연수생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는 동시에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대학측은 출석부 허위 작성이 등록금을 받아낼 목적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문제의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 대학측은 "출석률이 낮은 학생들을 규정대로 엄격하게 제적처리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았으나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을 포기하는 결정은 최후의 수단이었다"며 "제적된 학생은 곧바로 불법체류자로 전락되기 때문에 출석률이 저조한 학생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기위해 출석률을 상향조정해 비자연장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관용을 베풀어준 것을 악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교육기관으로서 한 학생이라도 더 바로잡기 위해 한 일이지 결코 등록금을 받아낼 목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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