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민의 자녀중 지역 중·고교 또는 지역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성적이 30% 이내에 들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대학생은 성적이 평점 B학점 이상이거나 예체능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둬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학생들이 해당된다.
희망자는 9월8일까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장학생은 장학회 소위원회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중학생은 20만원, 고교생은 8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씩이 지급된다. 군 기획감사실(730-3021∼5)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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