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돼 그 기간 중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자·부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국외로 동원된 피해자 중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이다.
접수는 군청 자치행정과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청인의 신분증, 위로금 지급 신청서, 희생자 제적등본, 희생자·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충북도를 경유 위원회로 송부되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심의·결정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