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민원서류 사전예고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시는 최근 개발행위와 복합민원 서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복합민원 처리기간 연장 등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 요인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불허처분 민원도 민원인에게 통보가 제때 안 되는 것도 행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행정불신 사전 예방을 위해 민원접수 즉시 접수 현황과 기간, 부서, 담당공무원 등 민원처리 상황을 민원인에게 사전 예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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