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민원처리기간 30% 단축
태안군 민원처리기간 30% 단축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8.06.27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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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옥외광고물표시허가 등 106종
다음달 1일부터 태안군의 민원처리가 대폭 단축, 편리해진다.

군은 법정처리기한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106종에 대해 처리기간을 평균 30% 단축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개발행위허가 10일,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5일, 농지전용허가 7일, 체육시설업 등록 21일, 어업면허 5일, 도로변경허가 업무는 5일 등으로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그동안 처리기한이 길었던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허가 9일,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5일, 장애인등록 17일 등 처리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민원인 시간 낭비를 최소화한 게 목적"이라며 "단축 일수에 따라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도 도입, 조기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농지전용허가, 공장등록 신청 등 10종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해 민원인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의 사업수행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함은 물론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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