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홍보 총력
식품위생법 시행령 홍보 총력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8.06.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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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쇠고기·쌀 조리업체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서산시가 원산지 표시 등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지난 22일부터는 일정규모(100㎡) 이상의 업소에서 쌀, 쇠고기를 조리, 판매할 때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등 개정내용을 알리고 있다.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적용된다.

또 지난 13일자로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도 농축산물의 생산과 수입시 최종소비처인 음식점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단속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 보건소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언론매체 활용과 함께 관련업소를 방문 계도하는 등 홍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업주들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단지를 만들어 직접 방문 계도하는 등 당분간은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면 먹거리 문화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식품위생법은 쇠고기 등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에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혼선이 우려돼 통합 관리가 가능토록 현실에 맞게 개정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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