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퇴원 병원이 결정해야"
"교통사고 환자 퇴원 병원이 결정해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6.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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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반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기관 교통사고환자 전원 지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원·전원 지시 이후 보험사업자 등이 퇴원 또는 전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지불보증을 철회토록 하고 향후 치료비에 대한 사항은 교통사고 환자와 의료기관간에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의 퇴원·전원지시 및 향후 치료비에 대한 자보진료수가 적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호전으로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협은 전원지시 해당례로 교통사고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재활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진료 후 타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하기 위해 타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적시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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