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스쿨존 등·하굣길 '아찔아찔'
이름만 스쿨존 등·하굣길 '아찔아찔'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8.05.0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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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신설학교 대부분 안전시설 미설치
교육청의 탁상 행정 때문에 애꿎은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6시 천안시 성거읍 소망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이 학교 1학년 김모양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 장소는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여m 떨어진 곳으로 지난 2006년 소망초 개교와 함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이다. 앞서 한달전엔 지난해 9월 개교한 천안삼거리초등학교 정문앞에서 인근 천안동여중 3학년 윤모양이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곳 역시 스쿨존으로 지정됐으나 어쩐 일인지 안전시설물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천안지역에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이 늦어지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학교 반경 300m 이내의 스쿨존에는 통행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고 과속방지턱이나 속도제한 등 안전표지판, 안전봉, 속도감지기 등의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신설 학교의 경우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개교와 동시에 스쿨존 정비사업이 이뤄지는 학교는 단 한곳도 없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스쿨존은 교육장이 관할 구역 안의 학교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스쿨존 지정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통행량, 주차수요, 교통사고 발생상황 등을 살펴 스쿨존을 지정하게 되며 이후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시행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편성해 시공을 해야한다. 여기에다 50%의 국비 예산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신설 학교의 경우 개교 후 2∼3년이 지나도 스쿨존 정비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는 곳이 허다한 실정이다.

앞서 사고를 당한 두 어린이들의 경우 스쿨존 정비사업만 개교와 동시에 완료됐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학교를 지을 때 스쿨존을 함께 설치했으면 아이들이 이처럼 큰 사고를 당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당국을 비난했다.

천안교육청 송명숙 장학사는 "스쿨존 제도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상부에 건의해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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