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출연 미끼 금품 가로챈 일당 기소
드라마 출연 미끼 금품 가로챈 일당 기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4.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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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희진)는 30일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이모씨(42)와 P미디어 제작이사 김모씨(35)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20일께 김모씨(52)에게 "P미디어가 제작하는 드라마가 MBC에 편성됐는데 제작지원비를 지급하면 아들을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달 '돈을 주면 드라마에 조연급으로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한모씨(31.여)로부터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연예인 매니저 행세를 하고 다녔으며, P미디어는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드라마를 제작할 능력도 없고 MBC에 편성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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