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화의 계절 4월 싹쓸이꾼 활개
야생화의 계절 4월 싹쓸이꾼 활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4.23 2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희소성·관상가치 높아… 고가 뒷거래

편집자주
야생화의 계절 4월을 맞아 각종 희귀 야생식물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불법 채취해 돈벌이 하는 소위 '전문꾼'들이 활개치고 있다.

특히 이들 전문꾼은 높은 희소성 때문에 고가로 뒷거래되는 법정보호식물과 관상가치가 높아 역시 고가로 유통되는 야생화만을 골라 닥치는 대로 싹쓸이함으로써 멸종을 부추기고 소중한 자생지마저 멸실시키는 등 그 폐해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에 충청지역에 자생하는 주요 야생식물들의 분포현황과 그 자생지에 대한 불법 채취현황을 심층취재했다.

자생지 멸실 등 폐해 극심 '단속 시급'

희생된 깽깽이풀과 노루귀 충북 괴산 청천지역의 한 자생지는 불과 한 달전만 하더라도 수백 포기의 깽깽이풀과 노루귀가 자라고 있었으나 개화기인 이달 초 불법채취꾼이 싹쓸이해 간 후 완전 멸실됐다. 사진은 이곳서 발견된 말라죽은 깽깽이풀과 노루귀(원내는 이들 꽃 모양).

현재 국내에서는 법정보호식물은 물론 자생식물, 희귀수목, 약용식물, 심지어 산나물까지 당국의 허가 및 산주(山主)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굴·채취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더욱이 환경부는 최근 가시오갈피나무, 깽깽이풀, 노랑붓꽃 등 총 64종의 식물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급 8종, 급 56종)로 지정, 이들을 불법 채취하거나 고사시킬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해 5∼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또 산림청도 바람꽃을 포함해 총 250종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들을 포함한 자생식물, 희귀수목, 약용식물들을 무단으로 굴·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 지정 등 종(種)에 따라서는 2∼3중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과 보호정책에도 불구하고 각종 희귀 야생식물 및 자생지가 전문꾼들의 '돈 욕심'으로 인해 마구 훼손돼 가고 있다.
피나물 산자고 꿩의 바람꽃

충청지역에는 현재 가시오갈피나무, 깽깽이풀, 노랑붓꽃, 단양쑥부쟁이, 둥근잎꿩의비름, 솔나리, 솜다리, 순채, 히어리, 고란초, 사철난, 구상난풀, 수정난풀, 삼지구엽초, 산개나리, 모데미풀, 만주바람꽃, 바람꽃, 흰진달래, 가침박달 등 수십 종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및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 자생지가 분포해 있다.

그러나 이들 자생지 대부분이 최근 불고 있는 야생화 붐의 역풍을 맞아 졸지에 수난을 겪고 있다.

불법 채취꾼들이 최근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이들 희귀야생식물 대부분이 수 만원∼수십 만원 대의 높은 가격에 뒷거래 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포기 당 수만원 대에 팔리고 있는 깽깽이풀(환경부·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의 경우 거의 모든 자생지가 싹쓸이꾼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 직전에 놓여있다.

충북 괴산의 청천·문광·칠성지역 자생지는 확인 결과 이미 멸종단계에 있으며 특히 청천지역 모 자생지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수백포기가 자라고 있었으나 개화기인 이달 초 싹쓸이꾼의 '손'을 탄 후 지금은 완전 멸실된 상태다.

이 자생지에서는 꾼들이 캐놓고 미처 가져가지 못한 깽깽이풀과 노루귀 여러 포기가 말라죽은 채 발견됐다. (사진 참조)

또 보호종은 아니지만 관상가치가 높고 어느 정도 희소성까지 있어 애호가들로부터 인기있는() 종들도 덩달아 수난당하고 있다.

그 중 노루귀와 피나물, 바람꽃류, 앵초, 동자꽃, 동의나물, 산자고, 기린초류, 제비꽃류, 우산나물, 처녀치마, 족두리풀류 등은 포기당 보통 수천원에서 많게는 2만∼6만원을 호가하는 데다 변종인 경우 그보다 훨씬 비싸게 팔려 불법채취꾼들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

청주지역의 한 야생화동호회 박광수회원(47)은 "애호가들이 희소성과 관상가치가 높다면 무조건 선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에 편향해 돈벌이 목적으로 자생지를 마구 훼손하는 행위는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며 "관계당국은 법만 만들어놓고 방관하지 말고 철저히 단속해 귀한 생물자원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