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시, 손해배상 사정액 75%로 제한"
속보=천재지변으로 인한 수해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시설물의 관리를 잘못해 피해가 커졌다면 잘못한 부분 만큼의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갑생)는 최근 천안삼거리 인근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주변 상가 업주들이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천안시의 건축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커졌음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그러나 당일 엄청났던 강우량을 고려할 때 천안시에 일방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그 책임을 손해배상 사정액의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곳 상가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인근 하천이 범람해 상가 1층과 지하층이 침수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이후 수해 원인이 천안시가 지난 2006년 10월 천안흥타령축제때 설치한 임시가교를 철거하지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 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상가 주민들은 "시청이 수해 원인을 제공한 만큼 시의 책임을 인정한 재판부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시 관계자는 "판결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경우 시는 상가 업주 19명에게 1인당 1690만원씩, 모두 3억2114만원을 지급해야하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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