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병무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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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4.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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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 홍 범 <충북지방병무청장>

올해도 어김없이 하얀 목련이 피어나는 계절이 찾아 왔다. 신록이 피어나는 봄을 만끽하면서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국정지표인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우리는 충북도민들에게 올바른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家門)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해 해마다 '병역이행명문가 선양 사업'을 해오고 있다. 올해도 3월부터 오는 4월4일까지 3代(조부, 부, 백·숙부, 본인 및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선정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이분들을 표창하고 선양해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해당 가문의 신청을 충북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있다. 대상 가문을 확대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청 자격 기준을 지난해보다 완화해 올해부터는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의 복무를 마친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충북도내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들의 빠짐없는 신청을 통해 보다 많은 명문가들이 탄생하기를 기원한다.

올해 새로 도입된 병무행정제도로서 사회복무제도와 유급지원병제도가 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오는 2010년부터는 군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돼 정부는 군 복무기간을 6개월 정도 단축하는 대신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사람은 전원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시키는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예외 없는 병역이행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병역의무는 군복무 외에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업무, 소방업무, 행정기관 공익근무, 기간산업체 생산근무 등 다양한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는 군 수요를 충원하고 남는 인력을 활용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대체복무제도는 복무분야가 다양하고 복무여건에서 차이가 있어 형평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불법적으로 병역의무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정부에서는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복지국가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무제도를새로 도입했다.

사회복무제도란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병역의무자들에게 예외가 없는 병역이행체계를 정립해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보충역 판정자, 군 면제대상자 중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중증장애우 수발, 노인요양원의 노인수발, 장애학생 지원, 자활후견 서비스, 환경안전, 교육문화 등 사회봉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다른 병역제도인 유급지원병제도는 오는 2014년까지 군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발생하는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육군에서 도입한 제도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의무복무를 마친 뒤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군 복무를 하는 제도이다.

올해 입대자를 기준으로 약 2년간의 의무복무기간 후 하사 계급으로 남은 1년간 매월 18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복무를 마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복무하게 돼 개인의 능력향상 및 지속적인 자기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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