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일제 강제동원피해 3차 접수
진천군, 일제 강제동원피해 3차 접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8.04.11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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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피해에 대한 3차 피해 접수를 오는 6월30일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진천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접수는 기존 1∼2차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에서 미처 신고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접수대상은 만주사변(1931년 9월18일)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국내·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을 강요당해 생명·신체·재산 등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다.

피해접수는 피해신고서와 구 제적등본·호적등본, 신분증, 피해 소명 증빙자료, 후유 장애의 경우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 기록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군 행정과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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