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충북도와 지난달 11∼14일까지 4일 동안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상 배출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오창과학단지내 49개 입주업체 중 31개 업체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15개), 불소(8개), 페놀(1개) 등을 기준치 이상 배출한 24개 업체를 적발해 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업체중 무허가 배출업소 등에 대해서는 자체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하고,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된 업체중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채집한 공업용수의 성분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