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엄마 姓으로 바꿔주세요
우리아이 엄마 姓으로 바꿔주세요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8.03.26 2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본 변경제 시행후 재혼·입양가정 신청쇄도
코미디언 김미화씨, 탤런트 최진실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자녀 성(姓) 변경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올해 도입된 성·본 변경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김미화씨의 경우 지난해 성균관대 윤승호 교수와 재혼, 올해 초 고2와 중2가 된 자신의 두 딸의 성 변경을 신청했고, 지난달 허가를 받았다.

최진실씨도 야구선수 조성민씨와 이혼한 후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고, 올 초 법원에 아이들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꿔줄 것을 신청한 상태다.

성·본 변경제도는 재혼부부나 싱글맘 자녀의 성을 계부(繼父)나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성과 본이 변경돼도 친아버지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9353건(3월 13일 기준)이 접수돼 3017건이 처리됐고 이 가운데 2756건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부부 3쌍 가운데 1쌍이 이혼하고 또 재혼하는 세태에 맞춰 혈연 없이도 친부(親父)가 될 수 있는 친양자 입양 제도도 관심을 끌고 있다.

민법 개정으로 올 1월1일부터 도입된 '친양자 입양' 신청은 이달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1202건으로 지금까지 처리된 456건 중 382건(84%)이 받아들여졌다.

'친양자 입양'은 기존의 '양자제도'와 달리 기존 친부모와 모든 법률적인 관계가 소멸된다.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도 기존의 친족관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다. 재혼 부부들의 신청이 90%를 이루지만 친척 아이나 전혀 모르는 아이를 입양하는 부부의 신청도 늘고 있는 상태다.

4년 전 재혼한 박상진씨(42·가명)는 전처 소생의 아들(10)과 현재의 아내가 데리고 온 딸(5)과 살고 있다. 두 아이 모두 친자식처럼 여기며 키우지만 둘째 아이만 성(姓)이 이씨이고, 주민등록에는 '동거인'으로 기재돼 있다.

집에서는 아이 성을 '박씨'로 바꿔 부르고 있지만 병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본명이 불릴 때마다 아이는 "왜 나만 이씨냐"고 물어 오면 얼버무리기에 급급했다.

고민 끝에 박씨는 지난 1월 초 법원에 둘째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신청했고, 이달 초 허가를 받았다. 이제 박씨는 둘째의 법적인 '친부(親父)'가 됐고, 딸은 박씨로부터 상속받을 권리와 부양받을 권리를 동시에 갖게 됐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이들이 생존해 있을 경우 반드시 동의가 요구된다. 또 대상 자녀는 만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친양자제는 지난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