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환경오염배출업소 방문예고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 군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정기 점검시 불시단속의 관행에서 벗어나 매분기 단위로 방문 예정기간을 사전에 예고한 뒤 방문할 방침이다. 방문예고 대상은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환경법령 위반이 없는 청색사업장이다. 또 효율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지도·점검시 민간환경 감시원을 참여시켜 기업체에 대한 불신요소를 없앨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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