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3.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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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 후 기계 등 헐값 처분 해외 도피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4일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나자 담보로 제공한 회사 기계 등을 헐값에 처분하고 해외로 도피한 중소기업 대표 김모씨(52)에 대해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으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도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헐값에 처분한 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천군에서 사출기 공장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01년 8월27일 청주지역 한 은행으로부터 기계 등을 담보로 1억7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듬해 1월 회사가 부도나자 공장 내 기계 등을 1000만원을 받고 고물상에 처분하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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