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 '분리 재판' 시선집중
한 사건 '분리 재판' 시선집중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3.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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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두번째 국민참여재판 형사재판과 나눠서 심의
신청인 혐의 불인정… 유무죄·양형 결과 주목

다음달로 예정된 청주지법의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이 공범들과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만의 신청으로 열리게 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윤모 피고인 (47)이 지난달 17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조만간 증인 채택 범위 등을 결정하는 공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달 중 심리할 방침이다.

윤씨 사건은 지난달 있은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공범 2명이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원하지 않을 경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청주지법은 이들이 범죄사실 인정여부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과 일반 형사재판으로 분리해 심리할 예정이어서 유·무죄와 양형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사로 대두됐다.

심리 결과 윤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혹은 공범들과 양형이 차이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법원은 윤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공범들을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검찰이 윤씨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범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씨 등 3명은 A씨(여)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윤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춘순 청주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공범이 있는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전 사건과 차이가 있다"며 "하지만 배심원의 예단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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