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가 '멋대로' 된 생계비 지원
'법대로'가 '멋대로' 된 생계비 지원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8.03.10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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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태안에서 기름사고가 나면서 국가는 서산시 등 서해안 9개지역(충남 6, 전남 3)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생계비 지원에 나섰다.

또 피해지역에서는 방제작업이 한창이다. 생계비와 방제비 등 돈을 놓고 유독 태안에서 말이 많다. 기름피해 직격탄을 맞아 피해가 큰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만들어져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다. 방제작업 또한 연안에서는 민간방제업체가 방제작업을 하면서 지역민들을 방제인력으로 고용, 인건비를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받아야할 사람은 못 받고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은 받는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태안군 모 의원의 부인은 일한 일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받았는가 하면 일하지도 않고서도 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인건비 수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인신을 구속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경찰권이나 검찰의 법 운영을 바라지는 않는다. 사회의 규범이 무너질 때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경찰이나 검찰은 해야 한다.

그러나 태안에서 생계비와 방제비 지급은 '법대로'가 아닌 '멋대로'라고 억울해 하는 주민 목소리가 많다.

생계비와 방제 인건비가 눈먼 돈으로 전락되어선 안 된다. 받아야 할 사람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의 법 질서 확립, 검찰의 법 운영이 제대로 될때 억울해 하는 주민목소리가 해소된다는 점 간과해선 안 된다. 그래야 서류를 조작해 부당하게 돈을 타내는 그릇된 양심이 잦아들 수 있다. 태안이 기름사고 이전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바로 서기 위한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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