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6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술집에 불을 지른 이모씨(50)를 방화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이날 새벽 4시50분쯤 청주시 내덕동 모 술집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집기류 등을 태워 6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술집 주인이 술값이 없다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