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시술 덜미
무면허 의료시술 덜미
  • 손근선 기자
  • 승인 2008.03.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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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는 6일 무면허로 서울, 경기, 충청 일원을 돌며 수십여명에게 보철이나 틀니를 해준 김모씨(58·여)를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2월 초순쯤 청주시 상당구 이모씨(여·60)의 집에서 보철을 해준 뒤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씨는 2005년 5월쯤부터 2007년 10월까지 서울 등 중부권을 돌며 약 60여명에게 보철이나 틀니를 해주고 약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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