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 오토바이 음주단속 정당
4륜 오토바이 음주단속 정당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3.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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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술 먹고 운전 70대에 벌금 선고 원심 확정
4륜 오토바이(ATV·속칭 사발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돼 무면허나 음주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음주 상태에서 배기량 160cc의 4륜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71)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전한 차량의 구조와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1인 또는 2인 운송을 위해 제작된 2륜자동차'에 해당,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4륜 오토바이는 면허가 필요 없는 차량이고 농로에서 운전한 만큼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지난해 4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73%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4륜 오토바이를 몰다 마주오던 100cc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무면허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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