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인가
누굴 위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인가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8.03.07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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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연대, 입목본수도 완화 등 조례 통과 규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는 대전시의회의 부적절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대전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가 상정한 개정안의 자진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의회가 부적절한 내용과 절차를 감수하며 소수를 위한 조례개정에 나서고 있음을 분명히 알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대전시산업건설위원회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추진안의 대전시의회 본회 표결처리에 우려를 표명후, 본회의 안건처리 자진철회를 위해 대전시의회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면담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7일과 오는 10일에는 시민홍보활동을 위해 대전시의회정문, 대전역, 갤러리아타임월드 앞 시민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민연대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중 입목본수도 완화의 문제를 기존의 30%에서 50%로 조정하는 것은 주거지역이 동산을 지나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번 조례의 통과는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저해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제정안이 집행부인 대전시의 입법발의가 아닌 의원입법발의로 대전시민의 공익을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야할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와 특정 개발세력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정비를 위한 이번 대전시의회 조례개정안 상정은 대전시의 몫이지 대전시의회가 나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시민연대는 특히 이번 대전시의회위원 입법발의는 발의된 시점이 유성구 봉산동 공동주택 건축허가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적 벌목행위 이후라는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는 지역에는 지난 2007년 유성구 봉명동의 모 건설회사 소유의 임야에서 상당 면적의 고의적인 벌목행위가 2차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곳은 공동주택 건설예정지로 모 건설이 8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신청을 유성구에 제출했던 곳이라고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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