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이재연 검사는 4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사업' 지원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괴산군 청천면 모 농협 과장 조모씨(42)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2006년 6월쯤 괴산군 청천면의 자신이 일하는 농협지점에서 '농촌사랑사업' 담당자에게 "자매결연 마을에 원두막 1동을 설치하려 하니 지원금을 달라"고 속여 부인 명의로 지원금 900만원을 타내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5100만원을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이 자금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주말농장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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