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선포
충주시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선포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8.03.0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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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홍보 후 이달말까지 일제단속키로
충주시가 연초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시책이 시민사회단체로 점차 확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인도나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시민통행 및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오는 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31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주점, 비디오감상실,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 풍속 관련 업소가 설치한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과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입간판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풍속업소 및 불법광고물 다량 설치지역과 에어라이트 등이 많이 설치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말 및 야간시간대를 이용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시는 단속에 앞서 불법 에어라이트를 설치한 36개 업소에 대해 자진철거 안내문을 발송 철거를 유도하는 등 사전 계도활동을 통해 업소별 자율정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김재형 광고물담당은 "체계적인 홍보·계도와 단속을 통해 무분별하게 설치되었던 불법광고물이 많이 정비돼 도심이 한층 밝아졌다"고 밝힌 뒤 "일부 업소에서 아직도 단속이 미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 불법광고물을 내거는 사례가 있는 만큼 질서의식 계도와 지속적인 단속·정비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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