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항구적 피해복구 삼성이 결자해지 하라"
"태안 항구적 피해복구 삼성이 결자해지 하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3.0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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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단협, 계열사 기업유치 활동 결의
고용창출·세수증대…경제 활성화 도모

태안에 삼성의 기업들이 들어와 항구적 배상차원의 태안살리기 기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태안의 빼어난 자연경관 및 풍부한 먹거리 등과 연계한 제2의 에버랜드 건설이 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지역민들의 취업 등 고용창출과 세수 증대를 도모할 기업 유치에 관과 주민들이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태안읍 이장단 협의회(회장 조정남, 남문리 2리·이하 이장단)가 삼성의 기업유치 활동에 앞장 서기로 결의했다.

태안읍 이장단은 1일 군청 앞 등 태안읍 시내 곳곳에 기름사고로 망가진 태안의 지역경제와 해안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의 무공해 기업들이 태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내 걸었다. /관련기사 2면

조정남 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배상과 보상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문제이지만 망가진 태안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항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삼성이 태안에 들어와 기업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단 총무 박종헌씨(동문리 6리)는 "태안읍 41개 마을 이장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토대로 1일 이장단 명의로 '삼성의 무공해 기업들이 태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야 말로 또 다른 형태의 항구적인 배상과 보상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며 "이장단은 앞으로 삼성 기업유치를 위해 군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용희 태안군의회 의장은 "지역발전 기금 1000억원을 출연한다고 발표한 삼성중공업측의 태도는 실망스럽다"며 "군의회 의원들도 항구적인 피해복구를 위해 삼성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사고 초창기 부터 제기했지만 주민들의 정서상 삼성을 입에 올리기 쉽지 않아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태안읍 이장단이 삼성의 기업유치 활동을 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향후 전 군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삼성이 결자해지의 신념으로 좌절과 실의에 빠진 주민들과 함께 하며 지역발전을 꾀하는 데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보완 필요하다

英·美 배심원 유·무죄만 판단 법관이 양형 '대조'

청주 檢·피고인 "선고형량 부당" 항소…취지 무색

청주지법에서 전국 두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청주지검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지법은 같은 마을에 사는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 전모(28)씨와 10년을 구형했던 청주지검이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씨는 1심 재판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일반 항소심 절차에 의해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검찰과 전씨의 항소는 국민의 상식을 기초로 한 재판결과를 검찰과 피고인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범위와 항소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배심원제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배심원의 역할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집중되고 양형은 직업법관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전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진행돼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양형의 정도를 다투며 다소 맥이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미국식 배심원제는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거나 낮은 형량을 받았을 경우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재판을 한번 받은 피고인을 또다시 재판받게 하는 것은 두번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논리)'에 따라 검찰의 항소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은 검찰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항소를 통해 2심 재판부터는 일반 항소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 국민참여재판에 그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한 결과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니한 만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 청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당시 법원과 검찰은 판사 3명과 검사 2명을 투입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40분쯤까지 10시간에 걸치는 마라톤 재판을 진행했다.

이와 유사한 일반 형사재판이 50분에서 1시간 가량이면 마무리되는 점에 비춰보면 10배 이상의 시간적 노력이 투입된 것이다.

청주지법 국민참여재판에는 또 배심원 후보자 28명이 생업을 제쳐 두고 법원에 출석하는 등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다.

특히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22명은 법정 구경도 못한 채 허탕만치고 돌아갔다. 하지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는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이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배심원 후보자들이 무작정 불출석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대해 이창세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의 배심원제와 국내 현실이 충돌하면서 이같은 모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모순들이 향후 국민참여재판 진행과정에서 국내 실정에 맞게 고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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