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부당노동행위 전교조 충북지부 진정서 제출
충북도교육청 부당노동행위 전교조 충북지부 진정서 제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2.2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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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가 충북도교육청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28일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 제출했다.

전교조는 이날 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교육청의 '정책협의회 위반의 건'과 '연수시 교원노동조합 관련 과목 개설 위반 건'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1월 29일 1.4분기 정책협의회에서 이기용 교육감은 단체협약 보다는 교육감의 생각만을 강요하려는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며 합의서 자체를 거부했다"며 "합의서작성은 이기용교육감 본인이 2년전 정책협의회에서 직접 서명했던 지난 2005년 4/4분기 정책협의회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적인 대응이외에 도교육청의 진단평가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부당노동행위를 알리기 위한 대도민 홍보(청주∼철당간)를 도내 전 시·군에서 실시하고, 지난 25일부터 진행된 퇴근길 선전을 매일 오후 5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전개하며, 단체협약의 세부조항과 학교 현장에서의 성실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총체적인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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