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지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지난 2004년 8월15일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을 거치면서 4명의 해직자가 발생하는 등 3년이 넘게 법외노조를 유지해 왔다. 법외노조이면서 인사제도 개선 등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했다.
충북교육청지부 관계자는 "3년여 동안 법외노조의 험난한 길을 걸어왔지만 지난해 10월 17일 공무원노조의 법내 설립신고와 함께 불법노조라는 멍에를 벗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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