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의료기사 근무경력 인정해야"
"비정규직 의료기사 근무경력 인정해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2.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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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규직과 동일 업무 수행시 호봉반영
비정규직 의료기사의 근무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근 A대학병원을 상대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임상병리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B대학병원 핵의학과에서 관련 의학장비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했던 임상병리사로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한 후 A대학병원 정규직 근로자로 자리를 옮겼으나 A대학병원은 기존 경력을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호봉에 반영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계약서상 단시간근로자로 시급단위의 임금을 수령하는 신분이었으나 상근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현재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A대학교병원에서는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봉제도는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과거의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진정인이 다른 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해 진정인에 대한 호봉을 재획정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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