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 술 먹고 역주행
형사가 술 먹고 역주행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8.02.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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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署, 10일후 징계 물의
서산경찰서 전모 경사가 만취상태로 서산-태안 지선인 국도 32호선에서 역주행 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대의 순찰차는 역주행 차량을 적발하고도 음주측정 등 기본 근무수칙 조차 지키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1월20일 밤 10시쯤 국도 32호선 서산시 인지면 차리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차량이 역주행 차량 때문에 사고위험이 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따라 팔봉지구대와 중부지구대 112차량 2대가 출동, 인지면 차리 차동초등학교 부근 대문다리에서 전 경사의 역주행 차량을 적발했다.

사건발생 직후 순찰차가 본서에 전 경사의 음주운전과 역주행 사실을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서산경찰서는 사건발생 10여일이 경과한 지난 1일 전모경사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과 천안경찰서 병천지구대로 전출시키는 징계조치를 했다. 또 순찰차량 근무자 4명은 계고와 함께 특별교양을 받도록 했고, 이들중 고참 경찰관 1명은 시내 중부지구대에서 안면지구대로 인사발령냈다.

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은 초임발령을 받고 2개월 밖에 안돼 업무미숙으로 실수한 것 같다"며 "음주여부를 가리지 못한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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