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무대 대포차 판매 일당 검거
전국무대 대포차 판매 일당 검거
  • 송용완 기자
  • 승인 2008.02.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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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署 4명 구속 36명 입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면허증만 있으면 당일대출'이라는 문구의 생활정보지 광고로 유혹, 명의를 이용해
담보대출로 차량을 구입한 후 80여대의 '대포차'를 유통한 판매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경찰서(서장 양재천)는 20일 김모씨(33) 등의 명의를 이용해 캐피탈(제2금융권) 담보로 중·대형급 자동차를 구입,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판매한 맹모씨(36)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3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맹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19일까지 캐피탈 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로 구입, 대구·대전·경기 등 전국 각지의 중고차매매상사에 40∼45%의 헐값으로 유통시켜 약 31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오는 3월 해외도피를 목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대포차량 10대와 범죄에 사용된 컴퓨터와 전화기, 광고명함, 매매계약서 등을 압수하는 한편 학생과 직장인, 가정주부 등의 명의대여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포차량에 115건의 과태료 처분 고지서가 발부된 상황이며 대포차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실제 사용자를 모두 추적할 방침"이라며 "대포차량 양산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경찰서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생활정보지에서 대출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담보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83대(시가 31억원 상당)에 달하는 속칭 '대포차'를 유통시킨 판매조직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대포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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