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차례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일당 징역형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20일 수십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정모씨(51)와 그의 부인 손모씨(49)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정씨의 아들(25)과 며느리 이모씨(24)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빙자해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보험사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서는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