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부은 사채업자
간 부은 사채업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2.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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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고율의 이자 적용
260만원 챙긴 30대 구속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리 60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뜯어낸 악덕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0일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60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 김모씨(32)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청주시 봉명동에서 대부업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 중순쯤 가정주부 조모씨(27)가 200만원 대출을 신청하자 선이자 50만원을 뗀뒤 15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 4만원씩 65일간 260여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또 이 과정에서 조씨가 고율의 이자 때문에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이자 갚을 돈을 다시 빌려주고 되받는 파렴치한 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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