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저수지 공사 비리 얼룩
오창저수지 공사 비리 얼룩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2.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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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유출·공사 편의… 수천만원 수수
오창저수지와 관련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농촌공사 전·현직 임직원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등이 검찰에 검거되는 등 미호천 2지구 오창공구 대단위 농업개발 토목공사(오창저수지)가 비리로 얼룩졌다.(사진은 위부터 오창저수지현장 골프연습장, 오창저수지 공사현장, 한국농촌공사 충북본부 전경)
검찰, 전 농촌공사 충북본부장 등 5명 검거

오창저수지 관련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농촌공사 전·현직 임직원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등이 검찰에 검거됐다.

청주지검은 19일 총공사비 254억여원에 달하는 '미호천2지구 오창공구 대단위 농업개발 토목공사(오창저수지)' 입찰 및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각각 3000만원을 받은 전 농촌공사 충북본부장 김모씨(56·한국농촌공사 새만금연구센터 소장)와 농지은행팀 정모씨(42)를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공사수주 전문브로커 신모씨(57·Y건설 회장) 등 2명과 브로커들에게 돈을 건네고 공사를 수주한 H중공업 토목·영업본부장 신모씨(54)를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농촌공사 충북본부장이던 2005년 5월 사무실을 찾아온 브로커 신씨로부터 '미호천 2지구 오창공구 토목공사' 입찰 및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정씨를 통해 입찰 절차,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고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근무시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같은해 6월쯤 김씨 지시를 받고 신씨에게 입찰 절차 등을 알려준 후 같은해 7월쯤 충주지역에서 발주하는 소규모공사를 하도급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브로커 신씨 등은 H중공업 토목본부장 신씨에게 "중학교 동창생인 김씨에게 부탁해 입찰 정보와 공사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접근해 낙찰받게 한 뒤 사례비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6000만원을 김씨와 정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 신씨 등이 10억원 모두 현찰로 받은 점을 미뤄 공사수주와 관련된 추가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10억원 중 뇌물로 건넨 6000만원과 토지구입 자금 3억4000만원 이외에 6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청주지검 이창세 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공기업과 대기업 임직원 간의 공사수주와 관련한 검은거래를 밝혀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6억원의 흐름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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