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판매업자 적발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적발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8.02.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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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가 지난달 31일 전국 최대 규모의 유사휘발유 제조·판매단을 적발해 구속한 것과 관련, 음성군이 관내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해 온 해당 주유소를 적발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군은 금왕읍 C주유소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위반으로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5일 동안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군청 홈페이지 등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관련 법률상 사업정지 기간은 최단 45일에서 최장 3개월"이라며 "C주유소는 건축주가 구속된 업자와의 임대계약을 해지했고 건축주의 손실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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