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부탁 청주시의원 벌금형
특정후보 지지부탁 청주시의원 벌금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2.15 2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4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이용, 30여명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청주시의회의원 S씨(52·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내 경선 당시 전화로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부정 경선운동을 한 것은 예비후보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부정 경선운동 행위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 경선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의원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