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시 압수수색
검찰 천안시 압수수색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2.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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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허가 로비의혹 관련
검찰이 대전·충남아스콘조합 이사장 신모씨(56)와 대전지역 모지구대장 차모씨(56)를 구속기소한 것에 그치지 않고 13일 천안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아스콘조합 이사장 신씨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경찰관과 공무원 등에 대한 전방위 로비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미 B급 장부가 발견되는 등 로비의 루트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신씨가 천안시로부터 채석장 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천안시 공무원들에 대한 신씨의 로비가 있었을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포착돼 천안시 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신씨의 지난해 채석장 허가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전환경성 검토결과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신씨에게 허가를 내줬기 때문.

검찰은 해당 공무원을 소환,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또 이에 머물지 않고 A지방조달청에 대한 수사의지도 불태우고 있다.

신씨가 2005년 5월쯤부터 1년간 아스콘 조달 단가 인상을 위해 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대전·충남아스콘조합 회원사들로부터 10회에 걸쳐 모두 1억4300만 원을 받아 챙긴 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실제로 A지방조달청에서는 2005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지역내 아스콘 조달 단가를 인상했는데 타 지역에 비해 단가가 높고, 인상 시점이 신씨가 조합 회원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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