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 얽매이지 마라!
대법원 판례에 얽매이지 마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2.14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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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재홍 청주지법원장 소신 발언
현실에 부합하는 창조적인 사고 주문

"대법원 등 상급기관의 지시나 예규, 판례 등을 존중은 하되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깨질 판례는 과감히 들이 받아야 한다."

이재홍 청주지방법원장(52·사시 19회)은 13일 오전 취임식 후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소신있는 판결을 주문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 '즉일 선고'와 같은 넌센스가 있는 만큼 창조적인 사고로 판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즉일 선고제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우리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즉일 선고제를 운영하는 것은 판결문 없이 구두로 선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처음 임용될 당시 법원장을 생각하면 할아버지와 같은 권위주위적인 느낌이었다"며 "가부장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가족적인 법원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톨게이트 직원들을 보면 어떻게 모든 운전자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며 "모든 법원 직원들이 의무감이 아닌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생각으로 근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법원장은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법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논의 초기부터 비용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정착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했다"며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하루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국민참여재판에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만큼의 인센티브가 없고 의무감만 큰 제도"라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배심원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1000여년전부터 자연스럽게 자생하면서 체질화됐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한 뒤 "이미 제도가 시행된 만큼 배심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 국민참여재판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전임자들의 전통을 존중하지만 (법원에서) 기존에 해왔던 각종 봉사, 과외, 합창단 등 동아리활동이 직원들의 자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고칠 것은 고치겠다"며 "필요하다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폐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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