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도교육감 선거법위반 무혐의 가닥
피소 도교육감 선거법위반 무혐의 가닥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2.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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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이기용 교육감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2일 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채 이기용 교육감과 부인이 각종 행사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해 11월 초 박노성 예비후보 측이 낸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조만간 검찰 지휘를 받아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고발 내용에 무혐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지난해 10월27일 오전 청주 솔밭공원에서 모 단체 주관으로 열린 체육행사와 인근 모 대학 총동문 체육대회에 잇따라 참석해 축사, 인사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는 박노성 후보 측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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