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7시쯤 청주시 흥덕구 최모씨(40)가 운영하는 A마트내에서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배와 과자 등 5만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훔친 뒤 '카드 결제가 안돼 남편에게 돈을 가지러 간다'고 속여 도주하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지씨는 마트내에서 자신의 아들(5)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고르게 한 뒤 주인이 혼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물건을 담는 수법으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