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물품 훔친 주부 영장
마트 물품 훔친 주부 영장
  • 손근선 기자
  • 승인 2008.02.12 2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1일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품을 가방에 넣은 뒤 카드결제가 안된다며 주인을 속이고 달아난 지모씨(32·여)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7시쯤 청주시 흥덕구 최모씨(40)가 운영하는 A마트내에서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배와 과자 등 5만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훔친 뒤 '카드 결제가 안돼 남편에게 돈을 가지러 간다'고 속여 도주하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지씨는 마트내에서 자신의 아들(5)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고르게 한 뒤 주인이 혼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물건을 담는 수법으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