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셋째부터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연기 셋째부터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2.0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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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이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방지 및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군은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를 위해 지난 2003년 10월에 제정한 '연기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를 셋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자녀 수와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 일률적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셋째자녀부터는 1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되 첫째아이 이후 쌍둥이일 경우 출생 순서대로 적용하는 내용을 삽입했다.

또한 연기군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사후 거주기간 조항을 신설해 전입신고후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신청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도 지급대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혼인으로 전입한 경우 부와 모중 한쪽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급하던 것을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주민등록 및 거주해야 지급하는 것을 추가 개정해 인구유입을 촉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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