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118번 고소장 제출
4차례 실형…교도소 들락날락지난 10여년 동안 100여 차례나 무고를 일삼은 70대가 또 다시 무고혐의로 구속됐다.
청주지검 김재화 검사는 3일 교통사고나 폭행을 당했다며 상습적으로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해당 기관에 고소·고발한 황모씨(74)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1월쯤 청주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거짓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지난해에만 3차례에 걸쳐 이웃주민과 버스 운전기사 등을 무고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황씨는 지난 2004년 8월 무고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무고죄로만 총 4차례 실형을 받았으며, 지난 10여년 동안 총 118차례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황씨는 각종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뒤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을 조사한 검사와 판사까지 고소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무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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