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천 수달 모니터링 비용 합의
무심천 수달 모니터링 비용 합의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8.01.31 2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책위 "시공사로부터 돈 받는 일 없을 것"
무심천미호천 자전거도로증설저지와 생태하천조성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최근 무심천 수달 모니터링 지원금 청구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책위가 시공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취수관 공사로 수달 서식지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전문가 상시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에따른 경비를 수공 측에서 부담하도록 양측이 합의했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책위는 "모니터링 비용과 예산은 수공이 전적으로 결성하고 집행할 문제"라며 "앞으로도 대책위가 직접 돈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