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노령연금 수급자시대 개막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시대 개막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1.3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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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심 노인부양서 사회적 공동부양 전환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지 20년만인 올해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충북 도내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청주지사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된 이후 한번도 빠짐없이 20년(240개월)을 납부한 올해 60세가 된 박모씨(청주시 모충동) 등 6명에게 오는 31일부터 매월 완전노령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충주지사와 옥천지사 관할지역에서도 각각 2명과 4명(미신청 2명 포함)의 완전노령연급 수급자가 탄생한다.

20년 동안 월 평균 14만6873원(표준소득의 3∼9%)의 보험료를 낸 이들은 매달 평균 70만7045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최다 수급자인 박씨는 매월 19만6473원을 납부하고 매월 85만6821만원, 최저 수급자 김모씨(진천군 백곡면)는 매월 11만8905원을 납부하고 62만9431원을 각각 수령하게 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이 가산되며, 88∼98년까지의 연금가입기간에 대해 40년 가입기준 70%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의 비율), 99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6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

부양가족 연금은 부양가족에 따라 배우자는 연 20만220원, 18세 미만 자녀 또는 60세 이상의 부모에 대해서는 각각 연 13만3470원이 지급된다. 더불어 최초 연금지급 개시 후 해마다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전년도 기준)만큼 노령연금이 조정(인상)돼 지급되기 때문에 이번 최초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들은 오는 4월부터 물가상승분만큼의 연금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도내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238명, 충청권 전체는 58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1만2532명을 시작으로 2009년 2만2417명 2010년 2만7741명 2011년 3만2691명 2012년 3만8136명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연금액수를 계산하는 기준인 20년을 채우지 못해 정해진 연금액의 일부가 깎는 '감액연금'을 받아 왔다.

전체 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말 현재 206만5879명으로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7년6개월이었다. 가입기간이 적어 1인당 평균연금액은 매월 20만7000원에 그쳤다.

청주지사 관계자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개시된다는 것은 가족중심의 노인부양에서 사회적 공동부양제도인 국민연금에 의한 노인부양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완전노령연금 수급신청은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www.nps.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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