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씨는 2006년 초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북부매표소 앞에서 승용차에 함께 승차했던 학부모 이모씨(여)로부터"아들 박모군을 고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아 8500만원을 윤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가로챈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씨에게 1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할 것을 요구했고, 박군은 다음해 고려대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외에 이 대학에 대한 부정입학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대학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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