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살인혐의 조폭 쇠고랑
도피 살인혐의 조폭 쇠고랑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1.2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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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8일 남기고 17년만에 붙잡혀
상대 조직원을 살해한 뒤 17년 동안 도피행각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공소시효 8일을 남기고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청주지검 박찬록 검사는 조직폭력배 간의 인사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 조직원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서모씨(36)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당시 18세)는 같은 조직원 S군 등과 지난 1990년 4월29일 오후 6시20분쯤 청주 성안길 입구 모 상점 앞에서 구역순찰중 상대방 조직원 K군(당시 17세) 등과 인사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K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L군(당시 17세)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서씨는 범행 후 도피행각을 벌이다 공소시효를 8일 남겨둔 지난 24일 저녁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서씨는 체포당시 사건 발생 15년 만인 2005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씨는 앞서 붙잡힌 공범의 재판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 다음달 1일까지 시효 만료가 연장된 상태였다.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 당시 정확한 사건 경위와 17년 동안의 도피행각, 도피처 제공 등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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