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률 절반도 못미쳐… 주공 "더 이상 연장 없다"
충북 혁신도시 조성 지역인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대 토지 보상률이 47.6%(295만,1730여억원)로 나타남에 따라 보상협의가 결렬된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18일 편입토지 협의보상 마감 결과 보상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주공은 협의보상이 결렬된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주공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이 지역 일대 1473명의 사유지 619만여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주공 관계자는"조만간 협의를 거쳐 토지보상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미 두 차례나 협의보상 기간을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공은 강제수용 절차를 거치돼 수용재결이 허용되는 시점까지 개별접촉을 벌여 보상금 수령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주공은 또 편입지 주민들과 이미 합의한 임야개간 농지는 다음주 중 평가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보상업무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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