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향후 동종·유사사례의 재발에 따른 피해 예방 측면에서 FTA·원산지 등과 관련된 불복사례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불복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혜관세 신청절차상 오류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적법성 및 직접운송원칙의 오인 등 주로 절차상 오류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제통상환경이 FTA체제로 급격히 전환되고 확대됨에 따라 FTA협정상 복잡·다양한 규정으로 인해 FTA관련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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