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륜사실이 드러난 아내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떳떳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했지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험을 무릎쓰고 가족도 없이 홀로 탈북한 뒤 새로운 삶을 설계하던 젊은 아내의 생명을 빼앗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뒤 아내가 숨진 것을 알면서도 다시 흉기로 아내의 배를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아내에 대한 보복감정을 표출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탈북자인 아내와 중국에서 동거를 하다가 갖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아내를 한국에 입국시킨 뒤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던 점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자살하려고 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8일 밤 10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불륜 내용이 적혀 있는 아내의 일기장을 읽고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뒤 숨진 아내의 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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