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8년
불륜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8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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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살해한 김모씨(34.중국)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륜사실이 드러난 아내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떳떳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했지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험을 무릎쓰고 가족도 없이 홀로 탈북한 뒤 새로운 삶을 설계하던 젊은 아내의 생명을 빼앗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뒤 아내가 숨진 것을 알면서도 다시 흉기로 아내의 배를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아내에 대한 보복감정을 표출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탈북자인 아내와 중국에서 동거를 하다가 갖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아내를 한국에 입국시킨 뒤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던 점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자살하려고 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8일 밤 10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불륜 내용이 적혀 있는 아내의 일기장을 읽고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뒤 숨진 아내의 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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