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8.01.16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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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친양자입양관계·기본 등 5가지 발급
올해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돼 호적부가 사라진다. 또 새로운 신분등록부인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신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여성과 관련된 달라지는 가족·보육정책을 살펴보자.

◇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지난 1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나눠 발급된다.

◇ 이혼숙려기간제 시행

오는 6월부터 충동적 이혼을 막는'이혼숙려기간제도'가 실시된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한 달 후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만약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 결혼중개업 신고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결혼중개업이 오는 6월부터 국내결혼중개는 신고제로 국제결혼은 등록제로 전환·시행된다.

◇ 배우자도 3일 출산 휴가

오는 6월 21일부터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때 휴가 3일을 제공해야 한다. 단,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사업주는 오는 6월21일부터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이내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

◇ 군인 육아휴직제도 확대

군인의 경우 육아 휴직 대상이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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